악기도감(樂器都監), 악기감조색(樂器監造色)
조선시대에 17세기 이후 왕실의 악기 제작을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
악기조성청은 조선 전기에 악기 제작을 위해 설립된 악기도감을 이은 임시기구이다. 조선 전기에는 ‘악기도감’, ‘악기감조색’이란 명칭을 썼지만 17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악기조성청’이란 명칭을 주로 썼다. 18~19세기의 악기 제작 의궤인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에서 그 명칭이 보인다.
악기도감이란 이름을 17세기 후반 이후 ‘악기조성청’이란 명칭으로 바꾼 것은 악기 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장도감, 영건도감, 영접도감과 같은 경우 악기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악기도감과 비교할 때 하는 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국상과 관련된 일체의 일을 담당하는 ‘국장도감’이 하는 일은 악기도감이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악기를 만드는 일’이란 이름을 강조한 ‘악기조성(樂器造成)’이란 이름을 써서 기구 명칭을 ‘악기조성청’이라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역사 변천 과정 악기조성청은 궁중에서 악기를 제작할 사유가 생겼을 때 악기 제작을 위해 조직한 임시기구로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주로 사용한 명칭이다. 18세기 정조 대에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인 경모궁제례악을 위한 악기를 제작할 때 ‘악기도감’이란 명칭을 잠시 썼고 몇몇 공문에도 간혹 도감이라 썼지만, 악기 제작 의궤에는 모두 ‘악기조성청’이란 명칭을 썼다. 1745년(영조 21) 인정전의 실화(失火)에 따른 악기 제작 과정을 기록한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와 1777년(정조 1)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제례에서 음악을 연주할 악기 제작 과정을 기록한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1804년(순조 4) 사직 악기고의 화재로 인해 소실된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한 『사직악기조성청의궤』 등은 모두 ‘악기조성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조직의 체계와 구성원 악기조성청의 조직은 당상(堂上)으로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 당상관(堂上官)ㆍ낭청(郎廳)ㆍ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ㆍ산원(算員)ㆍ전악(典樂)ㆍ서리(書吏)ㆍ서사(書寫)ㆍ고직(庫直)ㆍ사령(使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기 제작을 위한 이들로는 1등 장인부터 4등 장인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1804년의 사직 악기를 조성하기 위한 악기조성청의 경우 당상(堂上)에 장악원제조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행예조판서(行禮曹判書), 낭청(郎廳)에 호조좌랑(戶曹佐郞)ㆍ예조좌랑(禮曹佐郞)ㆍ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ㆍ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ㆍ예조정랑(禮曹正郞)ㆍ호조좌랑(戶曹佐郞)이, 별공작 선공감감역(別工作繕工監監役) 등의 구성원도 보인다. 역시 1등 장인부터 4등 장인도 포함되어 있다.
악기조성청은 조선 왕실에서 각종 의례를 수행할 때 연주할 악기를 만들기 위한 기구이다. 왕실에서는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 적난(賊難) 등으로 인해 소실된 악기를 주로 제작하는데, 이 때 악기조성청을 두어 악기 제작을 담당하였다. 새로운 의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그 의례를 위한 일체의 악기 및 관복을 제작했는데, 정조의 생부 사도세자를 위한 경모궁제례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조선왕조실록』 『인정전악기조성청의궤』 『경모궁악기조성청의궤』 『사직악기조성청의궤』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3.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송지원, 「규장각 소장 조선왕실의 악기제작 의궤 고찰」, 『국악원논문집』 23, 2011. 오지혜, 「조선 후기 악기조성청의 역할과 운영」, 『이화음악논집』 27/1, 2023.
송지원(宋芝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