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궁중음악인 ‘법악’의 한 갈래로, 궁중 연례에서 추는 춤. 2) 불법(佛法)을 전하는 작법무. 3) 전통춤에서 장단과 춤사위가 완결된 규범적 춤으로,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무.
법무라는 용어는 시대와 분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며, 그 유래는 다음 세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문헌에 궁중 연향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법악(法樂)’이라 지칭한 예와 같이, 법악은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악의 구성 요소인 춤을 ‘법무(法舞)’라 하였고,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의 문헌에서 궁중악무를 법악, 법무로 표기한 예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불교에서 ‘법(法)’은 부처의 가르침인 불법(佛法)을 의미하며, 이를 전하고 구현하는 의식무를 ‘작법무’, 또는 ‘법무’라 지칭하였으며, 현대의 불교의식 조사보고서 및 학술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전통춤의 교육과 전승 현장에서는 장단, 춤사위, 호흡, 구성 등에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모범이 되는 춤을 ‘법무’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특정한 장르를 뜻하기보다는,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기이자 규범적 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권번에서는 승무와 검무를 법무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기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핵심 종목으로 여겨졌다.
승무와 살풀이춤의 예능보유자였던 이매방(李梅芳, 1927~2015)은 권번에서 추는 춤 중 승무와 검무를 ‘법무’라고 여러 자리에서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 이대조에게 7세부터 검무·승무·법무를 사사했다고 전한다. 이는 권번에서 ‘법무’라는 용어가 특정 장르명이 아니라, 기초부터 완성까지 갖추어야 할 규범적 춤을 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판소리 명창 김여란(金如蘭, 1907~1983)은 1917년부터 1921년까지 김비취(金翡翠)에게 시조, 시창, 양금, 가야금, 가곡, 법무 등을 학습했다고 회고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법무가 권번 교육의 핵심 과목이었음을 시사한다. 승무와 검무는 장단, 춤사위, 호흡, 구성 등에서 완결된 형식을 갖춘 춤으로서, 기생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기본무로 간주되었고, 공연 사진과 기록에서도 가장 많이 연행된 종목이었다.
『서주집(西州集)』 卷2. 『조선악개요』, 이왕직아악대, 년대 미상.
국립국악원, 『국악연혁』, 국립국악원, 1982. 김영희, 「법무(法舞)에 대해」, 『공연과리뷰』 통권 100호, 현대미학사, 2018.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1987. 이매방 구술 김영희 채록, 『이매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매일신보』 1912. 8. 29.
김영희(金伶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