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혜장대왕실록악보(世祖惠莊大王實錄樂譜), 세조보
조선조 제7대 세조의 재위 기간에 창작되었거나 개작된 음악들이 수록되어있는 악보
세조 재위 기간에 창작되었거나 개작된 음악들이 수록되어있는 악보로서『세조실록』의 끝 2권에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다. 『세조실록』은 조선조 제7대 임금 세조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로서 전 49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제48권부터 제49권까지 2권에 걸쳐 수록되어있는 「악보」에는 신숙주의 서문을 시작으로 원구(圜丘)의 신제아악보(新制雅樂譜), 세조 9년에 제정된 교묘악(郊廟樂)의 등가・헌가도(登歌・軒架之圖)、보태평・정대업지무도(步太平・定大業之舞圖)、이무무고정(二舞舞考定) 외、종묘・원구의 신제약정악보(新製略定樂譜), 창수지곡(創守之曲), 경근지곡(敬勤之曲) 등이 수록되어있다.
종묘와 원구 제례는 새해 초에 치루는 국가 대사로서 두 제례를 마치면 음복연을 베푸는 것으로 모든 행사가 종료된다. 『세조실록악보』는 첫 부분의 원구 신제아악보 이하로 세조 9년에 제정된 종묘악과 원구악, 2곡의 창작곡 순으로 되어있다. 새해 초의 행사가 종묘제례로 시작하여 음복연으로 종료된다는 점으로 볼 때 후미의 2곡은 음복연에 쓰인 음악으로 보이고, 따라서 『세조실록악보』의 원구 신제아악보 이하는 세조 9년에 제정된, 종묘부터 음복연까지의 음악 일체가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세조 재위 기간에 창작되었거나 개작된 음악들이 수록되어있는 악보로서『세조실록』의 끝 2권에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다. 『세조실록』은 조선조 제7대 임금 세조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로서 전 49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제48권부터 제49권까지 2권에 걸쳐 수록되어있는 「악보」에는 신숙주의 서문을 시작으로 1457년(세조 3)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1) 원구(圜丘) 신제아악보(新制雅樂譜), (2) 1463년(세조 9)에 제정된 교묘악(郊廟樂)의 등가・헌가지도(登歌・軒架之圖)、보태평・정대업지무도(步太平・定大業之舞圖)、이무무고정(二舞舞考定) 외、종묘・원구의 신제약정악보(新製略定樂譜), (3) 창작곡 《창수지곡(創守之曲)》과 《경근지곡(敬勤之曲)》 등이 수록되어있다. (1) 신제아악보의 원구악 신제아악보에 수록된 원구악은 영신(迎神)부터 전옥폐(奠玉幣)、진조(進俎)、삼헌(三獻)、철변두(徹籩豆)、송신(送神)、망료(望燎) 등 원구제의 각 절차에 따는 악장과 악보가 명시되어있다. 영신부터 망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는 4자8구로 이루어진 하나의 악장을 노래하였는데 1자1음의 전형적인 아악 형식을 준용하여 매 악장은 16자 16음이 된다. 악보의 표기는 원대에 유행하였던 아율통속보(雅律通俗譜)와 같이 율려자보와 공척보를 겸용하였다. 명나라의 대사(大祀) 악장에 의거하여 영신부터 망료까지 모두 협종궁으로 연주하였다. 이 신제아악보의 원구악은 1457년(세조 3)에 원단을 회복하였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세조 9년에 신제 교묘악이 제정되면서 자연 폐기되었다. (2) 신제 교묘악 위 신제아악보에 이어 수록된 내용은 1463년(세조 9) 12월에 새로 제정한 교묘악의 전모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악보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교묘악은 곧 원구・종묘제례악이다. 처음에 수록된 문장은 바로 신제 교묘악 부분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신숙주가 쓴 『세조실록악보』자체의 서문과는 구별된다. 그 내용에는 세조 9년, 세종 후기에 창작된 《보태평》과 《정대업》이 세조의 명에 의하여 원구・종묘제례의 신악(新樂) 《보태평지악》과 《정대업지악》으로 재탄생되기까지의 일부 과정이 기술되었다. 아울러 1464년(세조 10) 1월의 친사종묘(親祀宗廟)와 친사원구(親祀圜丘)에 연주한 신악의 제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다는 기록 목적이 언급되었다. 당시 신제 교묘악의 제정에 기여한 사람은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정침(鄭沈) 등이다. 그러나 이 서문에서는 세종대의《보태평》과 《정대업》을 약정(略定)하여 《보태평지악》과 《정대업지악》으로 개찬한 사람이 세조라는 점, 그리고 진찬악, 철변두악, 송신악의 가사는 최항(崔恒)이 지었지만 악곡 자체의 창작자는 세조라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세조실록』 1463년(세조9) 12월11일[을미]의 기사내용을 통하여 교묘악 자체의 개작과 창작이 모두 세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당시 세조는 진찬、철변두、송신의 절차에 쓸 악곡 1곡을 지은 뒤 최항에게 명하여 3수의 악장을 짓게 하였다. 현행 종묘제례악에서도 진찬악、철변두악、송신악은 가사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의 악곡으로 연주한다. 등가・헌가지도와 보태평・정대업지무도에는 신제 교묘악의 악기편성과 인원수, 무자(舞者)・무기(舞器)의 수와 배치 등이 묘사되어있다. 특히 ‘이무무고정’ 이하 ‘의관・의상지제(衣冠・衣裳之制)’까지는 신제 교묘악의 제도가 어디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조목별로 밝히고 있다. ㆍ‘이무무고정’에서는 종묘와 원구의 각 절차[迎神、奠幣、進饌、初獻、亞獻、終獻、徹籩豆、送神]에 따른 연주악대[등가・헌가]와 악・무(樂・舞)를 언급하였다. 종묘의 진찬에는 『송사』「예악지」에 악(樂)만 있고 무(舞)가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음악만 연주하고, 철변두와 송신에서는 『송사』「예악지」와 「대명제사직장(大明諸司職掌)」에 악(樂)만 있고 무(舞)가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음악만 연주하도록 정하였다. 또 원구의 진찬과 철변두 및 송신에서도 『송사』「예악지」와 「대명제사직장」에 악(樂)만 있고 무(舞)가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음악만 연주하게 하였다. 아울러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 문무를《공성경선악(功成慶善樂)》으로, 무무를 《신공파진악(神功破陣樂)》으로 고쳐 쓴 사례에 근거하여 기존의 문무를 《보태평지무》로, 무무를 《정대업지무》로 정하였다. ㆍ‘이무교묘통용(二舞郊廟通用)’에서는 『통전』에 《공성경선지악》과 《신공파진지악》을 교묘에 사용한 사례에 근거하여 《보태평지무》와《정대업지무》를 교묘에 통용하도록 정하였다. ㆍ‘용문무무절차(用文武舞節次)’에서는 당나라 고조 때 초헌에는 문무지무를, 아・종헌에는 무무지무를 추었다는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기록에 근거하여 초헌에는 《보태평지무》를, 아・종헌에는 《정대업지무》를 추도록 정하였다. ㆍ‘이무진퇴무악(二舞進退無樂)’에서는 기존의 ‘문무퇴・무무진’에는 헌가가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였으나 신제 교묘에서는 이무(二舞)가 진퇴하는 사이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ㆍ‘승강・음복무악(升降・飮福無樂)’에서는 황제가 교사(郊祀)・향묘(享廟) 할 때 승강과 음복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는「대명제사직장」의 기록에 근거하여 교묘의 승강과 음복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종묘용황종궁, 원구용협종궁, 사직용임종궁(宗廟用黃鐘宮, 圜丘用夾鐘宮, 社稷用林鐘宮)’애서는 『주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종묘에는 황종궁을, 원구에는 협종궁을, 사직에는 임종궁을 연주하도록 정하였다. ‘악무일수(樂舞佾數)’에서는 기존 문무무의 육일(六佾)은 매 일(佾)이 8인이었으나 세종대에 제정한 《정대업》・《보태평》의 매 일(佾)이 6인이었던 것을 인습하여 매 일(佾)의 인수(人數)를 6인으로 정하였다. ‘의관・의상지제(衣冠・衣裳之制)’에서는 재랑(齋郞)、무공(武工)、악생(樂生) 등 교묘악 담당자들의 복식 일체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제 교묘악의 제도는 역대의 제도를 연구한 뒤 그것들을 참작하여 정해졌다. 신제약정악보에는 교묘악이 종묘・원구 순으로 수록되었다. 신제 교묘악의 《정대업지악》과 《보태평지악》이 세종대의 《정대업》과 《보태평》을 ‘약정(略定)’하여 완성하였기 때문에 악보의 제목을 “신제약정악보(新製略定樂譜)”라 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악보는 매 행이 16정간으로 <3・2・3・3・2・3정간>씩 구획하여 16정간6대강을 이루었다. 1행 16정간6대강의 보법은 세종대의 1행 32정간12대강 보법을 2행으로 나눈 동시에 기존의 대강을 가시화하여 굵은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세종대의 1행 32정간12대강 보법에서는 1행이 1년, 12대강이 12월을 상징하였다면 세조대의 1행 16정간6대강의 보법은 기존의 1년 1행을 양[소양・태양]、음[소음、태음]으로 구분하여 각각 6개월씩 2행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정간보가 지닌 역리적 의미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매 1행은 5-6소행으로 나누어 현악ㆍ관악ㆍ성악ㆍ장고ㆍ박의 악보를 적었는데, 음고는 오음약보로 표기되었다. 신숙주가 쓴 서문에는 오음약보를 세조 창안보라 하였지만, 『세조실록』 총서 중 1441년(세종 23) 10월의 기록에는 본문에 “上二”음이 포함되어있고, 그 세주에 “세종이 새로 악보를 정하였는데 매 조(調)에 각각 상하 5등급이 있다. 예를 들면 上一、上二、上三、上四、上五이다. 한 음씩 위로 올라가면 그 소리가 점차 높아져서 오(五)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한 음씩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 낮아져서 오(五)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世宗新定樂譜, 每調各有上下五等, 如上一、上二、上三、上四、上五是也。 有上一其聲漸淸, 至五而極, 自下一漸濁, 至五而極。]”라고 하여 세종 23년 당시에 이미 오음약보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종 창안보임을 말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 신제 교묘악보는 오음약보를 활용한 최초의 악보로서 관ㆍ현ㆍ성악보를 오음약보로 통일하여 표기함으로써 기존의 폐단이 일소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악기의 소리를 본뜬 육보(肉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악기마다 악보가 달라서 번잡하였던 폐단이 있었던 데다가 성악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악보 이후로 오음약보를 활용한 1행 16정간6대강 보법이 크게 유행하였다. 신제약정악보에는 종묘와 원구 소용 악곡의 악보가 절차의 순서대로 수록되었다. 우선 종묘악곡으로 다음과 같은 악곡들이 수록되어있다. 迎神 熙文之樂 淸黃鐘調 黃鐘爲徵 奠幣 熙文之樂 調上同 進饌 豐安之樂 調上同 初獻 保太平之樂[①熙文 調上同 ②基命 調上同 ③歸仁 調上同 ④亨嘉 調上同 ⑤輯寧 調上同 ⑥隆化 調上同 ⑦顯美 調上同 ⑧龍光 調上同 ⑨貞明 調上同 ⑩大猷 調上同 ⑪繹成 調上同] 亞獻 定大業之樂[①昭武 淸黃鐘調 黃鐘爲羽 ②篤慶 調上同 ③濯征 調上同 ④宣威 調上同 ⑤神定 調上同 ⑥奮雄 調上同 ⑦順應 調上同 ⑧寵綏 調上同 ⑨靖世 調上同 ⑩赫整 調上同 ⑪永觀 調上同] 終獻 上同 大金十通 (定大業之樂) 徹籩豆 雍安之樂 淸黃鐘調 黃鐘爲徵 送神 興安之樂 調上同 원구는 종묘와 절차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연주 악곡의 악보도 기본적으로 같지만 진찬악, 철변두악, 송신악의 곡이름에서 차이가 있다. 원구의 진찬악、철변두악、송신악은 각각 융안지악(隆安之樂), 성안지악(成安之樂), 영안지악(寧安之樂)이다. 종묘악과 원구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악조(樂調)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종묘악은 “청황종조 황종위치(淸黃鐘調 黃鐘爲徵)”와 “청황종조 황종위우(淸黃鐘調 黃鐘爲羽)”인데 반하여, 원구악은 “협종조 협종위치(夾鐘調 夾鐘爲徵)”와 “협종조 협종위우(夾鐘調 夾鐘爲羽)”이다. 둘째, 삼헌악(三獻樂)의 연주 곡목수와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다. 종묘에서는 초헌에 《보태평지악》 11곡 전곡을 연주하고, 아헌과 종헌에 각각 《정대업지악》 11곡 전곡을 연주하는데 반하여, 원구에서는 초헌에 《보태평지악》중 〈기명지악〉 1곡만 연주하고, 아・종헌악은 《정대업지악》중 2곡을 취하여 아헌에는〈선위지악〉 1곡을, 종헌에는〈탁정지악〉 1곡을 연주할 뿐이다. 이 3곡은 각각 종묘의 〈기명〉、〈선위〉、〈탁정〉의 선율에 다른 가사를 붙여 이룬 것이다. 그 곡명도 〈기명지곡〉、〈선위지곡〉、〈탁정지곡〉이었으나 『세조실록악보』에는 ‘곡’자가 ‘악’자로 바뀌어있다. 연주 악곡의 규모로 보면 원구제사가 종묘제례에 비해 소략한데, 애초에 정한 원구제의 음악 규모는 종묘제례와 같았다. 1464년(세조 10) 1월 14일에 세조가 친히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다음 날 이어서 원구제를 지내기에는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구제의 의주(儀注)를 고쳐 가능한 한 간략하게 줄이기를 명한 결과, 삼헌악의 음악이 각 1곡으로 대폭 줄게 되었다. 이것이 권도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원구제는 본래 종묘제향을 지낸 뒤에 이어서 지내기 때문에 의식 주최자인 임금의 노고를 고려하여 이후로도 비교적 간략하게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 (3) 창작곡 『세조실록악보』의 후미에는 세조대의 창작곡인 《창수지곡》과 《경근지곡》이 수록되어있다. 《창수지곡》은 “남려궁 우조(南呂宮 羽調)”의 악곡으로서 세종대 《정대업》의 〈혁정(赫整)〉에서 유래하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隆功卓冠累聖 우뚝한 공은 열성조에 빛나고 天與人歸受命 하늘과 사람은 함께 천명 받은 이에게 돌아갔도다 神武不殺邦家定 신령한 무술은 죽이지 않아도 나라와 집안이 평정되고 居安思危 편안한데 거하면서 위태로움을 생각하네 兢業所無逸 힘 써 게으름 없는 바를 일삼아 日昃御萬幾 해가 기울도록 만사를 다스리네 不遑暇食 거의 한가로이 침식할 겨를이 없으니 永保盈成業 충만하게 이룬 왕업을 길이 보존하리로다 勿謂小民愚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이르지 말며 罔曰上天藐 하늘이 멀다고 말하지 말라 自古宴安終鴆毒 예로부터 편안히 지내면 마침내 짐독이 되나니 厯年惟敬德 대대로 덕있는 이를 공경해야 하느니라 <조규익역> 《경근지곡》은 고려곡 〈청산별곡(靑山別曲)〉에서 파생한 “임종궁 치조(林鍾宮 徵調)”의 악곡이다. 기일(其一)부터 기구(其九)에 이르는 9곡의 모음곡으로서 매 곡은 12행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其一 번역 (조규익역 참조) 皇天이 眷大東/샤 聖繼而神承이/어시 我后l 今受之/시니 王業 이 載中興이/샷다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시어 거룩하고 신령한 왕들이 계속 이으시거늘 우리 임금님 이제 이것을 받으시니 왕업이 비로소 중흥되었도다 천년만년 천복을 누리옵소서 其二 姦臣이 搆禍亂/야 宗社方岌岌이/어 我后 出神策/샤 戡定 不終夕이/샷다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 간신이 화란을 만들어 종묘와 사직이 바야흐로 위태로워졌거늘 우리 임금님 신묘한 계책을 내시어 잠시 만에 물리쳐 평정하셨가도다 천년만년 천복을 누리옵소서 其三 大勇 威四方/시고 至仁濟蒼生/시니 桓桓 我聖/主應運 開大平이/샷다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 큰 용기로 사방에 위엄을 보이시고 지극한 어짐으로 창생을 구제하시니 굳세고 굳센 우리 태조 천운에 응하여 태평시대를 열으셨도다 천년만년 천복을 누리옵소서 其四 山戎이 顙至/며 島夷接踵來/니 胡越이 今一/家라 舞蹈 登靈臺/샷다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 산오랑캐 이마 조아리며 이르고 섬오랑캐가 연달아 몰려오니 사해가 다 통일되었다 춤추며 영대에 오르셨도다 천년만년 천복을 누리옵소서 其五 巍巍 舜不/與와 蕩堯無爲/시며 檢身이 超殷后/시고 詰戎 이 副蒼姬/샷다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 높고 높으신 순임금처럼 관여하지 않으시고 크고 크신 요임금처럼 억지로 하지 않으시며 몸을 단속하심이 은나라 임금님을 넘으시고 오랑캐를 꾸짖으심이 창희와 부합하시도다 천년만년 천복을 누리옵소서 其六 東方이 歌盛德/며 四海 稱美聲이/어 帝眷이 優楙渥/시니 臣鄰 이 與有榮이/로다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 동방이 성덕을 구가하며 사해가 아름다운 소문을 칭송하거늘 황재의 돌보심이 두터우시니 신린이 더불어 영화롭도다 천년만년 천복을 누리시옵소서 其七 我嘗備艱危/야 與汝로 拯焚溺/소니 念此王業艱/야 日復 愼一日/져 永言終始/ 共天福 호/리라 내 일찍이 위난을 대비하여 너로 더불어 백성의 고통을 구할 것이니 이 왕업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날마다 날마다 삼갈진저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복을 함께 하리라 其八 股肱 作耳目/야 與我同休戚/니 尙賴爾交修/야 保此 丕丕業/호리라 永言終始/ 共天福 호/리라 고굉의 신하들이 눈과 귀가 되어 나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함께 하니 오히려 네가 서로 닦는 것을 힘입어서 이 큰 왕업을 보존하리라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복을 함께 하리라 其九 盤遊固所/戒며 宴安이 是鴆毒/이니 敬勤을 苟少弛/면 竟是 曠天職이/리라 永言終始/ 共天福 호/리라 즐겁게 노는 것이 실로 경계할 바이며 편안히 지내는 것이 바로 짐독이니 공경함과 부지런함을 진실로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마침내 하늘의 직분을 헛되게 하리라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복을 함께 하리라
기일(其一)부터 기육(其六)까지의 후렴은 “萬有千歲 享天福 쇼셔”이고, 기칠(其七)부터 기구(其九)까지는 “永言終始 共天福 호리라”로 되어있다. 가사의 내용과 후렴으로 미루어 앞부분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노래이고, 후자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노래이다.
《창수지곡》과 《경근지곡》은 무슨 목적으로 창작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두 곡에 사용된 ‘남려궁 우조’나 ‘임종궁 치조’의 악조들이 세종대부터 주로 연례악(宴禮樂)으로 사용되어왔다는 점, 특히 《경근지곡》의 임금과 신하가 주고받는 내용을 고려하면 이 두 곡은 군신연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작한 악곡들로 추정된다. 여러 연회 가운데 특히 제례의식을 치른 뒤 베푸는 음복연(飮福宴)에서 연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창수지곡》과 《경근지곡》은 이후 영조대의 『대악후보』(1757)에도 수록되어 전한다.
『세조실록악보』에는 1463년(세조 9) 12월에 새로 제정한 교묘악의 전모가 수록되어있다. 그 내용은 이듬 해 정월에 지낸 종묘・원구제에서 실현되었던 악무로서 당시 종묘악과 원구악의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특히 종묘 악무는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행되어 현행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현행 종묘제례악의 제도적 원형을 지닌 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의 연구 가치가 높다. 또한 “고정(考定)”부분에 기타 종묘제례의 “문무퇴・무무진”에서 왜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지, 종묘제례의 일무는 왜 무일(舞佾)의 수가 6인지 등등 현행 종묘제례악의 제도가 문묘제례악과 다르게 상정된 원인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世祖實錄』
李惠求譯註, 『세종장헌대왕실록』22,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재판). 조규익, 『조선조악장연구』, 서울:새문사, 2014. 張師勛, “風入松,”『國樂論攷』(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74[3판]), 68-79쪽. 李惠求, “休命과 靑山別曲의 比較,”『韓國音樂論叢』(서울:秀文堂, 1976), 55-70쪽. 정화순, “初期 井間譜의 易學的 解釋을 위한 試圖,”『韓中哲學』창간호, 서울:韓中哲學會, 1995), 221-262쪽. 정화순, 「『세조실록⸱악보』 소재 창수지곡과 경근지곡의 용도에 관하여」, 『동양예술』제9호(서울:한국동양예술학회, 2004.11.30. 120-157쪽.) 정화순, “《世祖實錄 ∙ 樂譜》소재 경근지곡에 관한 연구”,『韓國音樂硏究』[제36집], 2004, 199-218쪽.
정화순(鄭花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