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男樂), 가무동(歌舞童)
①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춤과 노래를 연행한 소년 ② 농악대와 걸립패 등에서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면서 재주 부리는 아이
무동은 조선 세종대(1418~1450)에 남녀유별(男女有別)하여 바른 사회기강을 이루고자, 외연(外宴)에서 여악 대신 남자아이로 하여금 정재(呈才)를 공연하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외연에 무동을 쓰는 제도는 조선 전기에 35년가량만 유지되었을 뿐이고, 인조반정(1623년) 이후의 후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뿌리 내렸다. 이들은 처음엔 한정된 정재 종목만 공연했으나, 순조대(1800~1834) 이후로는 여악 못지 않게 다양한 정재를 공연하였다.
여악으로 인한 풍기문란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432년(세종 14)에 나이 어린 관노(官奴) 중에서 10세가량의 소년 60명을 뽑아 1433년(세종 15) 정월 군신(君臣) 간의 회례연에서 공연하게 한 것이 조선시대 무동제도의 시작이다. 무동이란 호칭은 1431년(세종 13) 8월에 이들이 입을 관복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처음에는 관노에서 무동을 뽑았으나, 각사(各司)의 한정된 노자(奴子)로 무동을 보충하는 것은 폐단이 된다 하여, 1434년(세종 16)에 악공을 정속(定屬)한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世宗實錄』 세종 16년 3월 16일(癸巳)】
세종대에 외연에 무동을 쓰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10세가량의 소년이 재주를 익혀서 무동으로 활동하다가 15세가 되면 성인 남자 티가 나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하여 1447(세종 29)에는 10대 초반의 남자아이로 구성되는 무동을 혁파하고, 노래와 춤에 능한 악공으로 하여금 정재를 공연하게 하도록 했다. 융통성을 부려 나이 상한선을 철폐했어도 아무래도 15세가 넘으면 청아한 목소리와 고운 몸짓을 나타내기 어려웠으므로, 무동 제도를 1450년(문종 즉위)에 다시 회복하였다. 그러나 ‘외연에 무동을 쓰는 제도’는 성리학 이념에 위배하여 왕위를 찬탈한 세조대(1455~1468)에 무너졌고, 중종대(1506~1544)에 회복되었으나 불과 10여년이 지나 또 무너졌다. 인조반정 이후 순정성리학도를 자처한 사림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서 무동을 써야 하는 당위성이 사회에 팽배했으므로, 10대 초반 소년을 잇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연에 무동을 쓰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서울과 외방의 중국 사신연에서도 무동이 정재를 공연하였다. 숙종ㆍ영조대는 외연에서 무동이 〈초무(初舞)〉ㆍ〈아박(牙拍)〉ㆍ〈향발(響鈸)〉ㆍ〈무고(舞鼓)〉ㆍ〈광수(廣袖〉를 추고, 또 〈향발〉ㆍ〈광수〉를 출 정도로 무동의 공연 종목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1828년(순조 28)과 1829년(순조 29)에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주도로 다양한 정재가 창작되었는데, 창작 정재의 대부분이 무동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 결과 외연에서의 무동 정재 종목이 다양해졌으니, 예를 들면 1892년(고종 29) 9월 외진찬에서 무동이 〈제수창(帝壽昌)〉ㆍ〈헌천화(獻天花)〉ㆍ〈향령무(響鈴舞)〉ㆍ〈헌선도(獻仙桃)〉ㆍ〈초무〉ㆍ〈침향춘(沈香春)〉ㆍ〈연백복지무(演百福之舞)〉ㆍ〈만수무(萬壽舞)〉ㆍ〈아박〉ㆍ〈몽금척(夢金尺)〉ㆍ〈경풍도(慶豊圖)〉ㆍ〈포구락(抛毬樂)〉ㆍ〈보상무(寶相舞)〉ㆍ〈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ㆍ〈무고〉ㆍ〈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ㆍ〈수연장(壽延長)〉ㆍ〈사선무(四仙舞)〉 등을 공연하였다.
본래 무동의 설립 취지는 외연의 정재를 연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828년(순조 28) 2월과 6월 진작(進爵)과 1829년(순조 29) 6월 진찬(進饌)은 내연(內宴)인데도 무동이 정재를 연행하였다. 효명세자가 정재를 만들면서 무용수와 접촉할 일이 많았을 터인데, 여기(女妓)를 대상으로 작업할 경우 성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끼칠 수 있기에 아예 이를 불식시키고자 무동을 대상으로 정재 작업을 했고, 그 결과 내연에서 무동이 정재를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동은 사악(賜樂)에도 동원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대개 악공과 함께 여기(女妓)를 내려주었는데, 후기에는 악공과 함께 무동을 내려주었으니, 『육전조례(六典條例)』(1867년)에 “1등 사악은 악사 1인, 전악(典樂) 2인, 악공 20명, 무동 10명, 처용무 5명, 색리色吏 1인, 2등 사악은 악사 1인, 전악 2인, 악공 15명, 무동 10명, 색리 1인, 3등 사악은 전악 1인, 악공 6명을 보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무동 제도는 국권을 상실하면서 함께 사라졌다가 1922년 초겨울에 이왕직 아악부양성소에서 악기를 배우는 학생 11명을 무동으로 발탁하여 5개월 남짓 춤을 강습시켜 1923년 3월 25일(양력) 순종황제 오순 탄신 경축 진연(進宴)에서 공연하게 하였다.
한편, 농악대와 걸립패 등에서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면서 재주 부리는 아이도 무동으로 불린다.
무동 제도는 남녀유별하여 바른 사회기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성리학의 저변화와 맞물려 있다.
『세종실록』 김천흥 지음, 김영희 엮음, 『심소 김천흥선생 舞樂 인생록』, 소명출판. 2017.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본질과 여악제도의 변천』, 민속원, 2018. 김종수, 『의궤로 본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 민속원, 2022.
김종수(金鍾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