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현맹(管絃盲), 맹악(盲樂), 향당악맹인(鄕唐樂盲人), 고악(瞽樂), 고사(瞽師), 고자(瞽者)
관현맹인은 처음에 내연(內宴)에서 여악의 부족한 악기연주를 메꾸기 위한 것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여악의 기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 1447년(세종 29)에 폐지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여악이 역부족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되었다. 서울의 장악기관 소속으로 서울에 상주하며 활동한 여기(女妓)가 존재한 조선 전기에는 관현맹인이 여악의 악기연주를 보조하는 정도였지만, 장악원 여기를 폐지한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관현맹인이 내연에서의 악기연주를 주도하였다. 1795년(정조 19) 내연에서 악공이 휘장 밖에서 연주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은 이래 이것이 정례화됨에 따라 관현맹인의 활동이 축소되었으나, 조선조 말까지 여전히 존속하였다.
〇 설치 배경 및 역할
관현맹인은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왕비와 명부 등이 참석하는 내연(內宴) 공간에 남자 악공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여악(女樂)이 악기 연주, 노래, 춤을 모두 맡아야 했으나, 여악의 악기 연주 기량이 부족했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세종 12년(1430년경)에 설치되었다.
〇 신분과 처우
이들은 장악기관 소속의 실무 인력으로서, 초기 18명에서 인조반정 이후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약 13명 정도로 유지되었다. 악공이나 악생의 경우 120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체아직 녹관의 자격이 주어진 데 비해 관현맹인은 400일을 그 자격이 주어졌으며, 앞이 보이지 않아 이동 시에는 견맹차비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관현맹인의 활동 영역이 대부분 여악과 맞물려 있지만, 장악원에서 구식(救食)할 때 북을 두드리는 것은 이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이었다.
〇 역사적 변천
관현맹인의 활동은 여악과 여성 의례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했다. 이들은 주로 내연, 내정전(內正殿) 하례(賀禮), 친잠례(親蠶禮) 등 여성이 참여하는 의례에서 여악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을 맡았다. 비록 1447년(세종 29년)에 폐지되었다가 성종대에 다시 복구되는 등 일시적 존재로 출발했으나, 조선 전기에는 여악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가, 인조반정 이후 장악원 여악이 폐지되자 내연 악기 연주를 주도하는 역할로 격상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내연을 베풀 즈음에 외방여기(外方女妓)를 서울로 불러들여 악가무를 하게 하고 마친 후 다시 각 지방으로 내려보냈는데, 각 지역에서 임시로 모인 여악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관현맹인이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연에서의 춤과 노래는 대체할 수 없는 여악의 고유 영역이었다. 1795년(정조 19년) 내연 때 남자 악공이 휘장 밖에서 연주하는 제도가 정례화되면서 관현맹인의 활동이 축소된 이후에도, 이들은 여성 의례 음악의 한 축으로서 조선조 말까지 존속했다.
김종수(金鍾洙)